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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직원의 근무일수를 변경했습니다

신중동 사랑스러운 줄종개 프로필
신중동 사랑스러운 줄종개
·조회 203

직원이 주 6일에서 주 5일제로 바꿔서 일 하기로 했는데 4월에서 5월 넘어가는 이번주부터 이틀을 쉬는건지 아직 하루를 쉬고 다음주부터 이틀을 쉬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4. 04. 2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일 변경에 따른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월1일부터 변경하기로 정하였고, 고정 월급제로 운영된다면 4월은 원래 지급받던 고정임금을, 5월은 주6일에 맞추어 지급하기로 한 만근시 변경된 고정임금을 기준으로 그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즉 주6일제는 4.29~5.5의 주부터 적용하면 됨),


(2)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4.28까지는 주5일에 맞추어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4.29~5.5의 주는 주6일 근로를 시행하여 그에 맞추어 임금을 1일치 임금을 더 산입하여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2)의 경우라면 시행시기를 4.29부터 적용하기로 정한 것이면 (2)의 방법을 따르면 되고, 5.6부터 적용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5.5까지는 주5일 근로, 5.6부터 시작하는 주를 주6일 근로로 설정하고 임금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