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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5인이하 사업장인데 월급제사원과 시급제사원의 처우

와동동 믿음직한 갯취 프로필
와동동 믿음직한 갯취
·조회 230

5인이하 사업장에서 월급제 직원과 시급제직원
꼭 챙겨줘야할 복지는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휴무수당, 월차, 휴게시간등

2024. 05.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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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범위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는 않는데 몇 가지 구분하여 본다면


(2)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육아휴직, 휴게시간, 4대보험,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취급 등이며,


(3)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연차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시 서면통보의무 등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