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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주말알바

동춘동 다정한 다람쥐 프로필
동춘동 다정한 다람쥐
·조회 177

토.일 7시간 시간당 11천원 주방설겆이 하는데 주중 휴무일이 있어서 하루 더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주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쉬는시간을 작성해서 지켜야하나요? 주문이 없을때는 한두시간 일이 없을때도 있 습니다. 쉬는시간을 주는게 맞을까요?

2024. 05. 1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문제 및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협의하에 소정 근로일 외의 근로를 행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휴게시간은 1일 7시간 근로라면 30분이상은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니 준수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손님이 없다고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