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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식대비

냉장 참치회 프로필
냉장 참치회
·조회 226

일 매출 30만원정도의 작은 음식점입니다
오후4시부터 새벽 1시반까지라
직원 식사를 두 번 챙깁니다
특별한일이 없으면 같이 먹는데
배달음식을 워낙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매일 3,4만원이 식대로만 나가다보니
꽤 부담이 되더라고요
먹는거로 야박할 수는 없고 어차피 먹는거
배민음식주문 금액이 얼마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4. 05.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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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직원 식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문의하신 배민 주문 음식 관련해서는 직원의 복리 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 등록을 진행하시어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의 개수는 50개 까지 가능하기에 식대 관련 전용으로 카드 등록을 진행하시면 관리하기 수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직원이 아닌 사장님의 식대는 경비로 공제 불가하며,

직원이 프리랜서 사업자인 경우 접대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