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 카드 단말기같은 경우는 정확한 사업장의 매출 집계를 위해서도 따로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따로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사장님 본인의 매출을 카드매출 등을 따로 정리해두시고, 추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사장님께서 현재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농,축,수,임산물 등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과일주스)를 제조, 판매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전자)계산서, 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품질은 답변을 드리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세금 신고 측면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적격증빙을 발급해주는 곳에서 구입하는것이 맞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