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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일구매시 현금으로 구매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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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모일
·조회 159

과일주스가 주 메뉴인데
과일은 현금구매보다 마트나 사업영수증 받을수 있는 곳에서 하는게 맞나요??
물건은 노점이나 시장이런곳이 더 좋아서요

그리고 샵앤샵인데 일인 사업자이구요
카드 단말기를 따로 하는게 좋을까요?
지금은 같이 하는 중이긴한데 뭐가 더 좋은지 알고싶어요

2024. 05.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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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1. 카드 단말기같은 경우는 정확한 사업장의 매출 집계를 위해서도 따로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따로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사장님 본인의 매출을 카드매출 등을 따로 정리해두시고, 추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사장님께서 현재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농,축,수,임산물 등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과일주스)를 제조, 판매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전자)계산서, 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품질은 답변을 드리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세금 신고 측면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적격증빙을 발급해주는 곳에서 구입하는것이 맞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