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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알바근무

명륜동 씩씩한 툼빌매퉁이 프로필
명륜동 씩씩한 툼빌매퉁이
·조회 171

근무계약서에 계약은 원래 주 14일입니다
바쁜날 연장근무를 했으면
주휴수당을 줘야되나요?

2024. 05. 1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14일이 아니라 주1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정한 것이 아닌이상 연장근로나 대타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 발생여부나 주휴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니 별도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물론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