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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거리 출퇴근중인대요, 주유비를 경비 처리 가능할까요?
글구 부가세 신고 때 주유비는 해당 안된다고 내역에서 빼던데.. 영수증에는 부가세라고 10프로 붙어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주유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주유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10%가 붙습니다.
해당 10%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차량이 일반적으로 1,000cc 미만의 경차이거나 9인승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제 받는 것이므로 안된다고 안내받은 내용이 위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그런 것으로 예상 됩니다.
공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 관련성(출퇴근, 출장 등)이 있다면 지출금액 + 10%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경비로 반영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