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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직원이 4대보험을 원치 않아요

바다내음 프로필
바다내음
·조회 259

직원이 4대보험을 원치않고 3.3% 이것만 원해요
계속 3.3%로로 직원을 고용해도 상관없을까요?

2024. 05.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 가입 거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강행함에 문제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이의제기 못함).


(2) 이를 미이행시 추후 소급가입될 경우 한꺼번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리스크가 큽니다. 더구나 근로자가 지금은 가입을 거부하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되면 소급하여 가입하는 절차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문제가 생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