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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왕 10명 선정해서 기프티콘 5천원짜리 발송 예정인데 기프티콘은 경비처리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리뷰 이벤트로 지급한 기프티콘이라고 한다면 사장님 업체에서 배달 혹은 음식을 시켜 먹은 소비자분들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 중 일부를 선정하여 구매의욕 증진,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광고선전비 혹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비용처리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 지출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정확히 어떤 증빙이 필요할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리뷰왕을 선정하는 이벤트를 했다는 증빙자료와 기프티콘 구매내역 및 발송내역등을 갖춰두시면 추후 해당 지출에 대해 입증할 일이 생길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