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폐점을 하면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2024. 05. 13.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폐점을 하면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원상복구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인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종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시설은 철거하지 않고 임차인이 퇴거한 상황에서 후속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 종전 시설을 사용하다 퇴거한 사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도 완전히 같은 사례가 아니라면 하급심 판결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하여 매번 소송으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을 양도, 양수 하였는지가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핵심적인 차이로 보고 위 두 가지 판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점포를 계약할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입점하게 되었는지 입점 경위를 고려하시어 위 두가지 판례 중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원상복구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철거공사로서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인지, 별도의 내장공사를 통해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합의는 임대차 계약의 세부사항, 임대차 기간에 따른 감가 등 추가적인 고려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www.cbldcc.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를 통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 또는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