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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배우자를 직원으로두면 의료보험료를 낮출수있나요?

우아한 뱀머리돌고래 프로필
우아한 뱀머리돌고래
·조회 206

가족 혹은 배우자를 직원으로 4대보험 신고해서 내면 1인사업장일때보다 의료보험료를 적게낸다하던데 맞나요?? 어떻게 하면가능할까요??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거 같아 절감하고싶어요

2024. 05.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배우자의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는데, 1명이라도 고용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적게 부과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 배우자라서 고용보험은 대상이 되지 않을텐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