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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혹은 배우자를 직원으로 4대보험 신고해서 내면 1인사업장일때보다 의료보험료를 적게낸다하던데 맞나요?? 어떻게 하면가능할까요??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거 같아 절감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배우자의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는데, 1명이라도 고용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적게 부과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 배우자라서 고용보험은 대상이 되지 않을텐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