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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경차(레이) 구매하려는데
경차 구매시 경비처리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차량 관련 경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용으로 사용하셨다는 전제로 차량 관련 구입 시 구입처에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차(1,000cc 미만)의 경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유류대 역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기에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 가능하며,
차량 취득금액은 5년 분할하여 사업상 경비(감가상각비)로 반영 됩니다.
그 외 차량 관련하여 유지 보수 비용(타이어 교체 등) 역시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