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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이아니라 시설이 조금 갖춰있는 곳을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요 이럴경우 원상복구라고 하면, 모든걸 철거한 원상복구일까요? 아니면 제가 처음 여기에 들어왔을때 상태를 말하는걸까요?
2024. 05. 16.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폐업시 원상복구의 범위에 관하여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원상복구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최초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 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도 양도된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니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모든개별사례에 확개 적용할 수는 없고, 각 사안마다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판결 사례와 다른 상황인 사업주들는 법원의 판단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황과 임대차 계약 내용등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범위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