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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1마리 주문하면 1,000원 쿠폰을 자체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손님이 배민으로 20번 주문하면 20,000원 쿠폰을 가지고 계신 셈이죠.
그럼 20,000원으로 치킨 1마리+사이드 주문하시면 저희는 무료로 드립니다.
단골분들이 많아서 이런경우가 꽤나 많은데..
그럼 무료로 드린거니 매출신고는 따로 없는거잖아요?
따로 세금쪽으로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쿠폰 사용으로 인한 매출 인식 여부에 대해 질문해 주셨군요
위의 쿠폰은 대표님께서 직접 발행하신 자기적립 마일리지라고 판단됩니다
(자기적립 마일리지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말합니다.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일정 금액이 초과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계산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