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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화재보험

Q. 화재보험

겸손한 상치아재비 프로필
겸손한 상치아재비
·조회 240
주류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20평) 미만
가게 층수1층층

작은비용이지만 부담되요.꼭 들어야할까요?

2024. 05. 16.
전문가의 답변
토스인슈어런스 null 프로필 이미지
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큰 재산 피해가 생기는 만큼,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화재 보험을 준비해놓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화재보험의 필요성]

1. 화재 확률이 낮은 것 같아도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서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화재보험이 있다면 나의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고, 내 가게의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장님의 가게에서 불이 난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를 입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무과실책임주의)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화재보험은 건물주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후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층 20평 기준 일반음식으로 아래와 같은 필수 보장으로 구성하는 경우, 월 약 2만 5천원 정도로 준비 가능합니다. *자세한 보험료는 가게의 정확한 평수와,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냉장고 등) 금액, 연매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수 보장]

화재 관련 필수보장

-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나의 건물, 시설, 집기 보장 (화재손해)

-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변의 재산 피해 (화재 배상 책임)

-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 책임,구내폭발 파열 손해)

-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휴업 피해 (점포휴업손해)


배상책임 관련 필수보장

- 음식점 관리 부주의로 인해(종업원 과실 포함)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음식물로 인한 배상 책임 (음식물 배상 책임)


똑같은 보장이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의 차이가 있고, 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특약 외에도 자기 부담금과 보상 금액도 세세하게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110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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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계약 관련 유의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01호 (2024-06-03~2025-06-0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