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그냥 해마다 중간 정산해주고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제 해택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여쭙니다.
은행을 통한 기존의 복잡한 방법 밖에는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시 혹은 중간정산시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매년 중간정산을 통해 지급해주셨다면, 지급액만큼 비용처리 받으셨을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DB형과 DC형 중 어느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신지 확인은 안되지만, 대부분 DC형 퇴직연금을 많이 가입하시며, 이 경우 직원의 퇴직금 납입에 대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