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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인에게 계좌이체해준 권리금도 비용처리되나요?
2024. 05. 1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권리금의 비용 처리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권리금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만,
권리금의 경우 전 주인 입장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어야 하므로 사장님은 권리금 지급시
권리금의 8.8%를 원천 징수하여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계약서 및 송금증을 구비하셔야 하며,
양수도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포괄 양수도 제외)이 되지 않았다면
증빙 불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