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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마트에서 미계산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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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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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박스 단위로 구매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어느날 해당 물품 재고가 거의 소진되어 남은 물량을 냉장고 밖으로 꺼내두고 안에 남은 재고가 있는지 찾아보는 사이 다른 사람이 제가 꺼내놓은 물품을 가져갔습니다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냐고 하니 마트 직원이 정리하는 줄 알았다네요

물건을 고르는 단계라 결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절도가 성립하나요?

2024. 05.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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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재고 물품을 냉장고 밖에 꺼내두고 냉장고 안을 살피는 사이에 냉장고 밖에 꺼내 두었던  물품을 손님가 가져갔고 왜 가져가느냐고 하니 마트 직원이 정리하는 줄로 알았다고 대답하였는데 물건을 고르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아직 결제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손님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냉장고 밖에 꺼내 둔 물건은 마트 측의 점유 하에 있는 마트 측 소유 물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약 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간다면 절되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정황상 마트 직원이 물품을 정리하는 상황으로 보고 그 물품을 계산하기 위해 고른 상황으로도 보이는데 그런 것이라면 일반적인 구매 상황으로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는 만약 그 물품이 그 상태나 상황에 비추어 누가 보더라도 버려진 물건으로 보이고 그 손님도 그렇게 알고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착오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마트 측 물건이라는 것을 뻔히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계산할 생각도 없이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