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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퇴직금관년

상냥한 한라천마 프로필
상냥한 한라천마
·조회 324

퇴직금을 1년될때주고
다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2024. 05. 2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부정됩니다.


(2) 1년마다 퇴직금 정산한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 취급하지도 않으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고 하여 재입사로 보아 그 때부터 다시 퇴직금 기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기산됨).


근로 단절을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