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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월 8회 이상 근무, 주15시간 미만 알바생 4대보험

우아한 가창오리 프로필
우아한 가창오리
·조회 179

3개월 이상 월 8회 이상 근무, 월 60시간 미만 , 주 15시간 미만 알바생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나요 ?

2024. 05. 2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이 아닌 초단시간 근로자(상용근로자)라면 건강/국민연금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2) 참고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