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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다시쓰기

동부동 빛나는 검은제비갈매기 프로필
동부동 빛나는 검은제비갈매기
·조회 198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기간을 수정하거나 새로 다시 써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쓴지 한 달 안되었어요.

2022. 11.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계약서 수정 내지 재작성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계약내용을 수정하던지,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는 보다 유리한 조건이나 단순한 문구 수정 정도라면 흔쾌히 재작성/수정 등에 응하겠지만 만약 보다 불리한 조건이라면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수정 등의 요구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제적으로 불이익한 처우 등은 하여서는 안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