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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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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덩굴장미 프로필
사랑스러운 덩굴장미
·조회 203

5월27일 개업했는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통장급여도 안물어보고 4대보험 안들어가 있고

2024. 06.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개업후 근로계약서 작성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입사일에는 작성 및 교부되어야하는 서류이니 개업이라 경황은 없으시더라도 지금이라도 그 의무이행을 서두르셔야 할 것입니다.


2. 계약서에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며, 사장님은 자연스럽게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임금통장 계좌번호도 입수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기한내에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