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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는 홈텍스에서 가능한거같은데
홈텍스에서 폐업신고 날짜를 정해놓고 신청한게 폐업예정신고인건가요 ?
아니면 세무서로 가서 해야하는 폐업예정신고 라는게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폐업신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세무서에서 따로 신청하는 절차 없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홈택스에서 공인 인증서로 접속-휴폐업신고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며,
미래 폐업 예정일을 지정하여 폐업 일자 선택이 가능 합니다.
폐업일이 확정되는 경우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폐업월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해야 하오니 누락 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