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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주휴수당궁금!!

순애김밥 프로필
순애김밥
·조회 261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틀만 아르바이트를
10시부터 8시까지 10시간씩 뽑으려고 하는데
주 15시간 초과라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주휴수당은 주에 한번씩 발생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한달에 4번 지급 하는건가요?
예) 일당120,000원 *이틀=240,000원 주휴수당48,000원 / 시간급여 960,000원에 주휴수당192,000원을 별도로 한달 급여를 1,152,000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2024. 06.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다만, 근기법상 휴게시간은 위 시업/종업시간으로 볼 때 1시간은 부여하여야 함) 시급은 12,000원으로 추정됩니다.


(2) 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므로 주휴수당은 3.2시간*12000원=38,400원으로 보면 되고, 1주일 중 주휴일을 지정해 준 다음, 그 주휴일이 4번인 월은 4주치, 5번인 월은 5주치의 주휴수당을 임금에 산입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8일 근로하고, 4주의 주휴가 발생한 월이라면 (12만원*2일+38400원)*4주=1,113,600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