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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횟수와 금액의 한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 11. 0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식대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개인사업자인 대표자님께서 직원을 위해 식대를 부담하셨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횟수와 금액의 한도는 없으나 직원 수,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님 본인에 대한 식대는 직원을 위해 쓴 식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가 모두 불가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