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기타 비용처리

Q. 할인가 판매, 정상가 매출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411

본사에서 브랜드 프로모션으로 기프티콘을 50%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할인 금액은 본사가 조금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프티콘 사용 시 매출은 정상가로 잡히며 현금영수증도 정상가로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할인금액은 온전히 가맹점에서 부담하면서 매출은 뻥매출로 잡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기프티콘으로 판매시 마이너스 나는 상황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4. 06. 28.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본사 발행 기프티콘 할인 금액에 대한 매출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본사로부터 일부/전부 보전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매출액에 포함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이루어 져야 하므로 본사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사에 요청하시어 할인액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아래의 질의 회신 내용을 참고 드립니다.

*부가, 부가46015-1493 , 1994.07.19

[ 제 목 ] 상품권을 할인발행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요 지 ] 액면금액이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한 후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위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함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02.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