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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브랜드 프로모션으로 기프티콘을 50%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할인 금액은 본사가 조금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프티콘 사용 시 매출은 정상가로 잡히며 현금영수증도 정상가로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할인금액은 온전히 가맹점에서 부담하면서 매출은 뻥매출로 잡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기프티콘으로 판매시 마이너스 나는 상황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본사 발행 기프티콘 할인 금액에 대한 매출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본사로부터 일부/전부 보전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매출액에 포함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이루어 져야 하므로 본사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사에 요청하시어 할인액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아래의 질의 회신 내용을 참고 드립니다.
*부가, 부가46015-1493 , 1994.07.19
[ 제 목 ] 상품권을 할인발행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요 지 ] 액면금액이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한 후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위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함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