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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제한 금액과 현금결제 금액이 다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예를들어 배달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이 20000원인데
방문포장을 했을때 카드결제는 1000원 할인 해 주고 현금결제는 2000원 할인을 해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원래 음식가격은 동일한데...할인을 해 준거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카드결제시 1,000원을 할인해주고, 현금결제시 2,000원을 할인해주는 식으로 카드와 현금 결제금액에 차등을 두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닌다.
현실적으로 현금결제시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 동법 70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신용카드결제 고객보다 현금결제 고객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할인행위도 금지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