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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알바생 주6일 8시간 근무 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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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동 재미있는 다발꽃향유
·조회 296

알바생을 고용하기 전 궁금한점 세가지 있습니다

1) 1년 근로계약작성시 (정규직) 고용보험으로 가입 가능하나요?
(근로자가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으로 가입하겠다는것도 가능한가요?)

2) 알바 구인시 주6일 8시간 일주일 근무 총 48시간 /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포함되었다 했는데 알아보니 안된다고 하는것 같아 12,000원 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책정하려는데 맞는걸까요? 월 60시간이 넘어가버리니 추가수당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5인 미만 사업장)

3) 알바생 고용시 주휴수당 금액과 시급을 고지를 어떤식으로 기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2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 및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 외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의 선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의무 가입).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적용하면 주60시간 모두 주휴시간 포함 시급을 계산하여야 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의도와 다르게 많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까지만 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적용하고 잔여 20시간은 원래 시급(1만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주40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개근한 주에 8시간의 주휴시간을 부여하겠다고 하고 시급은 1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주48시간 근로라면 (주48시간+8시간주휴)*1만원=56만원이 주급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