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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가게 문 앞 주차, 고소 가능한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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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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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어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위해 동원된 트럭이 가게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를 해두었네요. 매장 오픈 전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매장 오픈 이후에도 계속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작업하는 분들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하니 금방 끝난다고 하면서 차량 이동을 하지 않고 3시간 정도 계속 작업 진행하였습니다. 영업 방해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2024. 07.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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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옆가게 철거 작업을 위한 트럭이 사장님 가게 출입문 바로 앞에 매장 오픈 전에 주차하여 차량 이동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장 오픈 후까지 3시간 정도 계속 주차를 해둔 사안에서 민형사 고소 등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영업 중인 매장 출입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손님의 입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고, 동시에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샹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이동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하는 등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가령 불가피하게 그곳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범죄 내지 불법행위 자체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고소나 민사상 소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