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값 못 받아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검찰 연락와서 기소 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그뒤로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못 받은 음식값 받을 수 없나요?사기죄 피고인은 연락처가 바뀌어서 연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은승우입니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고소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기소가 된 것이라면,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액을 배상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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