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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상가월세 비용처리

인후동1가 멋진 북금매화 프로필
인후동1가 멋진 북금매화
·조회 241

월세에 부가세가 10프로가 아니라 3프로 라고하십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안하고 3프로 추가로받아요)
월세70만+2만추가
이때 부가세 공제할때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2024. 07.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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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월세 부가가치세 공제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예외 없이 월세의 10% 입니다.

말씀하신 3%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 과세자로 부담하는 세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짐작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말씀 주셨기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며,

1)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거나

2) 간이과세자로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 받은 경우 월세+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월세 이체 내역서 및 임대차 계약서 통한 종합소득세 경비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