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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직원이 가족상 당했을때 관련문의드려요

동천동 온화한 꽃돛양태 프로필
동천동 온화한 꽃돛양태
·조회 591

안녕하세요
자그만하게 까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은 3명이구요~~
직원이 부친상을 당하면 일반기업처럼 휴가가
무상제공되는건가요?
휴무일이나 급여에서 조정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 07. 1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경조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유급휴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연차휴가제도마저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의무도 아닙니다.


(2) 타 기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경조휴가에 대한 별도의 유급휴가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심지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도 부여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3) 법적인 부담은 없습니다만(유급으로 부여할 의무 없음), 상도리상 부친상 하루 정도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의무는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