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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과 병원 방문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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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로 아닌 핸드폰번호로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게 일하던 중 다치게되어 병원 간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 되나요?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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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현금영수증과 병원 방문 경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미 소득공제용(핸드폰번호)으로 발급받으신 경우 홈택스나 전화문의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126- 1번 홈택스 상담- 1번 현금영수증

홈택스: 상담/제보- 인터넷상담하기 - 홈택스 사용방법에 관한 상담 - 현금영수증에     준비한 자료들을 첨부하시고,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으로 변경신청한다고 남기시면 일주일 내로 처리가 됩니다.)

2. 이후 홈택스에서 몇 가지 등록을 출 증빙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대표자의 휴대전화 등록 후 대표자 사업장 칸에 지출증빙 처리를 할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직원의 병원비를 납부해주신 경우,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근로소득 중 비과세로,

업무와 관련 없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단, 업무중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금액이 작고 소소한 경우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대표님에 대한 병원비는 보통 사업 무관 비용으로 보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