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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종업원 근무중 갈비뼈골절

대박 난 붉은쏨뱅이 프로필
대박 난 붉은쏨뱅이
·조회 265

종업원이 많이다쳐서 장기간 일을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한지요?
직원도 다시구해야하는건지 치료비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24. 07.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업재해로 취급되는 사안이라면 해당 직원은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2)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추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사소송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비 등을 보상하게 되니 별도로 금전적 손실을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절대적 해고금지이니 유의하시고, 그 업무 공백을 위해 새로운 직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