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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세금신고할때 보니 안끊어져 있엇는데요
이미 기한은 지나버렸고
해당 업체가 시공한 인테리어가 맘에 들지 않아 한바탕하고 서로 좋지 않게 끝낸상태입니다
연락해봐도 제가 인테리어에 관해 내가 그걸 왜 끊어주는식이냐 이런식인데..법적으로 강제해서 업체가 나중에라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도희수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로부터 발급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질문을 주셨네요
해당 업체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 방안으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인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입자가 자신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매입자에게 지연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