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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금액의 비용처리

무언가가 프로필
무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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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PT를 받는다거나 병원 등을 방문한 금액은 공제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쨋든 돈을 쓰긴 쓴 거잖아요? 그럼 그 금액 안에도 제가 세금을 낸 건데...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해도 공제가 안 되는 건지 가게 명의 말고 개인명의로도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 건지요 법이 너무 헷갈리네요

2024. 08.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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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도희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의 4호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헬스장 이용을 이용할 경우 업무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회사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할 여지가 있으나 이것 또한 업무와 관련 있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 또한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병원비를 지출하신 경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의 4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일반 개인사업자는 의료비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으로서, 해당 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사업장명의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인별 과세원칙으로서 대표님에게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개인명의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받는 것 모두 공통적으로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PT, 병원비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소득세 비용처리 또한 제한적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