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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한달이내 그만둘 경우?

축복이아빠 프로필
축복이아빠
·조회 371

한달이내 그만둘 경우
책정된 월급으로 일할계산 해줘야 하나요?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내달 이내 그만둘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 후 지급” 을 명시 해 두는데 이렇게 명시하고 고지할 경우 상관없나요?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내용을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위의 문구는 큰 의미는 없으니 상관없으나,


(2) 책정된 임금이 최저임금 초과인데, 1개월내 퇴직시 임금을 삭감하는 조항(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조항)이 유효한지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3) 일단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저촉될 우려가 큽니다. 즉,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예정이나 위약금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그 조항은 무효이고 500만원이하 벌금형).


(4) 이보다는 최초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그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재계약하면서) 정상임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최초 3개월은 최저임금으로 주면서 일정 기간 지나면 정상임금과의 차액분을 추후 보전해 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5) 처음에 많이 줬다가 빼앚는 것은 곤란하고, 처음에 적게 주고 나중에 보전하는 방식이 안전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