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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추석 연휴에 직원 근무하는것이
위반 인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일근로의 적법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함에 있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