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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추석에 직원 근무에 대하여

겸손한 재두루미 프로필
겸손한 재두루미
·조회 388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추석 연휴에 직원 근무하는것이
위반 인지요

2024. 09. 1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일근로의 적법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함에 있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