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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양수 시 본사는 매출을 알려줄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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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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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로 매장을 인수했는데 실매출이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납니다.

기존 점주는 전성기 시절 매출을 알려주고는 최근 매출은 포스 프로그램 변경으로 데이터가 없다며 숨겼습니다. 알고보니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성수기라 매출이 가장 많이 나와야 될 시기라고 속여서 믿었는데 결과가 처참하네요

기존 점주와 별개로 본사에서도 예상 매출을 줬었는데 신규 창업도 아니고 운영하는 매장의 매출을 알려줬어야 맞지 않나요? 예상 매출도 터무니 없는 금액을 알려줬네요

결국 본사의 예상매출 + 기존 점주의 과거매출 (결과적으로 현재매출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셈입니다)만으로 양도양수를 했는데 손해가 막심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참아 넘기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 점주와 본사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2024. 09.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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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기존 점주로부터 점포 양도양수시 기존 점주와 본사로부터 매출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받아 손해를 입게 된 상황에서 기존 점주와 본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점포 양도양수계약시 과거매출이나 예상매출은 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정할 때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일 것이므로, 기존 점주나 본사가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하도록 하였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하여 형사고소, 민사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