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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난쟁이패랭이꽃 프로필
난쟁이패랭이꽃
·조회 198

현재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며
주휴 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10월부터는 시급을 올려주고 주 14시간 일하게 될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오늘 면담 후 구두상 협의했고,
9월 말일에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예정입니다.
이 직원이 올해 11월에 만 2년 되는 직원인데
그렇다면 퇴직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 09. 2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될 직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된다면 그 때부터는 퇴직금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이미 1년10개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인정될 것입니다.


2) 2022.11월부터 2024.9월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인정되고, 그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은 근속기간은 물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