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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이물질 허위신고 처벌

신관동 놀라운 개똥지빠귀 프로필
신관동 놀라운 개똥지빠귀
·조회 568

안녕하세요.
고객이 추석날 주문했는데 튀김에서 푸른 곰팡이가 나왔다면서 전화가 와서 제가 야채가 들어가고 냉동상태로 튀기기때문에 잘못 보신거라고 했더니 식약처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엄연히 재료는 그냥 보기에도 어묵에 대파,당근등 야채믹스가 윤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구요. 보건소에서 와서 사진 찍어가고 확인했어요. 당연히 재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구요. 사진도 없고 배민주문인데 리뷰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증거확인이 없이 그냥 전화신고로 나왔어요ㅠㅠ
내일 보건소에 찾아가서 사진이나 증거요청하려고 합니다.
손님을 허위신고로 처벌할수 있나요?

2024. 09.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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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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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손님이 허위신고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손님이 튀김에서 푸른 곰팡이가 나왔다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무고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튀김에서 푸른 곰팡이가 나왔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