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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전 점주의 딸을 명예훼손.영업방해로 고소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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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쿵한과일
·조회 227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전점주분과의 매장 양도양수로 운영중인 가게입니다.
계약시 인터넷 사용에 대해 전점주님이 계약기간이 남아 23년 11월까지 사용하는게 위약금보다 낫다하여 저도 양수시 그러자 했고 계약만료시 연락을 하여 명의 변경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점주분이나 저역시 그내용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매달 건물관리비서 나가는거다 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인터넷이 고장나 접수를 해야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전점주분인걸 알게 되었고 급히 연락을 취해 AS접수및 명의이전. 기존요금 정산을 말씀드리기위해 먼저 연락을 취했는데 전점주분과 통화중 옆에있던 딸이 전화를 낚아채고는 다짜고짜 큰소리와 윽박으로 화를 내더군요.
당황은 됐지만 오해가 있는것 같은데 난 피해를 보고 계실까봐 연락을 드린거다 라고 말했지만 듣지도 않고 화를내더군요.
저역시 관심없다면 알아서하라고 하고 끊었는데 조금뒤 전점주가 그제서야 요금을 자기가 내고 있었다는걸 파악했는지 고분고분 전화를 하며 좋게 하자고 설득하더군요.
첨엔 화가 났지만 이해했습니다.
어쨌던 제가 더 못챙긴 부분이 있고 제가 납부할 요금을 납부한거니말이죠.
그리곤 추석연휴 끝나고 전점주가 다시 연락이 왔더군요. 동행해서 명의변경이 필요한데 언제가 괜찮냐..전 오늘,내일중으로 연락을 드려 약속을 잡겠다했고 그러던중 집안에 큰일이 생겨 연휴를 제외한 날짜중 몇일이 늦어졌습니다.
저역시 인터넷 회사를 알아보고 있었고 설치일정을 상담중.. 느닷없이 오늘 여자분이 들어오더니
당신이 사장이냐., 이름이뭐냐., 묻기에 누구냐고했더니 대뜸 공유기 줘. 이러는겁니다.
그때 알았죠. 누군지를.
황당해서 그쪽분 어머니와 통화했었고 안그래도 이전준비하고 있다 했더니 대뜸 욕설과함께 사기꾼새끼냐.. 찌질하게 이딴곳에서 장사도 안되는거 다 아는데 너 돈없냐.. 찌질한새끼야. 부터 시작해서 온갖욕에 비하에 명예훼손. 심지어 배달주문이 들어오는중 음식도 늦어졌고 배달기사도 돚닥된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전 첨엔 화가나서 한두마디 반말로 맞받아쳤지만 욕은 안했습니다.
상대방의 욕설과 모욕. 비하발언은 고스란히 녹음.녹화되어 있습니다.
내중에 그딸의 남편과 전점주가 같이 왔는데 저를 마치 사기꾼 대하듯이 하던군요.
제가 그 1년치 20만원을 떼먹을거면 먼저 보상해드리겠다는 전화까지 왜 드렸을까요.
출동한 경찰도 다 보상을 해드린다 분명 말했고 인정하고 있는데 왜 영업방해를 하려하는가?
진정하라.. 이렇게 상대방 딸을 말리더군요.
이상한건 전 통화때도 그렇고 이번에 다짜고짜 찾아와서 하는 행동도 그렇고 상식적이지 않고 매너라는건 찾아볼수 없더군요.
경찰도 자기가 부르기에 그러라 했습니다.
약 15분가량을 욕설과 외모비하, 영업방해,인격모독등.. 들을소리 다 들어 고소를 준비중 입니다.
전점주의 인적사항은 아는데 그 딸의 인적사항을 몰라 어떻게 접수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점주의 주소로 그 딸을 고소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딸의 인적사항을 어떻게든 알아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4. 09. 24.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전 점주 딸로부터 영업방해 등 피해를 입어 그 딸을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그 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련의 정황으로 보아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경찰서에 그 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인데,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일단 전 점주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적고 피고소인은 그 딸이라고 하고 성명은 성명불상자로 하여 접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