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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2년 12월에 A배달대행사에서 월 관리비 무료 1키로당 000요금제롤 구두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든중 2024초에 A대행사가 B대행사로 편입되어 거래를 하든중 B사에서 일하든 직원분이 알려줘서 알았는데
대행비를 올려서 인출하고 일일 관리비로 1000원씩 인출하다 대행비는
원래대로 하고 일일 관리비를 2000원씩 인출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된다는 통보는 받은적은 없습니다 전직원 말을 빌리자면 타업체 항의 하는분들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보상비도 주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런일 어떤 제목으로 고소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A배달대행사와 월 관리비 무료, 1키로당 000요금제로 계약하고 거래하다 A배달대행사가 B배달대행사로 편입되어 계속 거래하던 중 B배달대행사에서 대행비를 인상하고 일일 관리비를 1,000원씩 인출하다 다시 대행비를 원래대로 하고 일일 관리비를 2,000원씩 인출하고 있는데, 대행비 인상이나 관리비 지급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바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원래 계약대로라면 관리비 무료, 1키로당 얼마로 해서 대행비가 정해진 것이고 대행사가 인수되는 등으로 주체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 바뀐 주체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전 계약내용대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약 바뀐 B사에서 사장님 동의없이 무단으로 계약내용을 바꾸어 대행비를 인상하거나 없던 관리비를 책정하고서 그 돈을 사장님 모르게 무단으로 인출하여 갔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절도죄나 횡령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인상인 안 된 것처럼 또는 관리비가 없는 것처럼 속여서 인출해 갔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단으로 인출해 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죄목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