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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직원 근로 계약서 작성시 문의

겸손한 재두루미 프로필
겸손한 재두루미
·조회 220

직원 근로 계약서 작성시
근로 개시일 만 기재시 문제가 되는지요

2024. 09. 3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종기일이 있다면 계약직 근로, 없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시업일만 작성하고 종기일을 적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이니 의도된대로라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