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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권고사직시퇴직금지급의무

본카페동남이 프로필
본카페동남이
·조회 264

24년1월15일부입사
조리숙련미숙으로
24년9월30일부권고사직
퇴직금지급해야하는지요?

2024. 09. 3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권고사직과 퇴직금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회사측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여 1년이 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