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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주 14시간근무하는데
퇴직금 지급해야하누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중 중요한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인 기간이 1년이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즉,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어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대상이 불허됩니다.
(3)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더라도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