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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손님이 가게 배달의 민족 리뷰에 치킨이 안 익었다고 사진과 함께 리뷰를 다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안 익은게 아니라 핑킹현상인 것을 확인하고 사과답변없이 배달의 민족에 전화해서 리뷰게시중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뷰가 30일 동안 숨김처리 되었고
이 손님은 이때 제 가게 상호가 전부 노출되게 배민에서 사진을 캡쳐 후에 어디 지역 어디 치킨 먹지마세요. 저렇게 리뷰 다니까 리뷰 삭제해버리네요 라면서 당근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신 단골손님이 알려주셔서 저도 캡쳐 후에 사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거라곤 당근 아이디와 아이디 고유번호인 #으로 시작하는 숫자 아이디 입니다.
예시) 아이디#123456
이 일은 3월달에 일어난 일이고 현재는 가게를 폐업하기 전 입니다.
궁금한건
1. 이 경우 상대방이 특정이 되는 거고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2. 고소를 하면 명예훼손만 성립될까요?
3. 3월달 이후 4월 달부터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4. 가게를 폐업하기 전에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폐업 후에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5.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한 고소건이면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치킨이 안 익었다고 리뷰를 달고 사진을 올려 핑킹현상으로 확인하고 리뷰게시 중단조치를 하였고, 손님은 상호가 노출되게 해서 어디 치킨 먹지마세요. 리뷰 삭제해버리네요. 라고 당근에 올렸고, 당근 아이디와 아이디 고유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상대방 특정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명예훼손만 성립하는 것인지, 매출감소자료를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지, 가게 폐업 전과 후 중 언제가 고소하기 좋은지, 고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제대로 모른다면 알고 있는 당근 아이디와 고유번호로 고소나 진정을 하면 경찰에서 당근 측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 가능할 것입니다. 매출감소 관련 자료는 범죄 성립 여부나 양형 자료 의미가 있으므로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폐업 후에 해도 좋을 것입니다. 피고소인 내지 피진정인을 특정하고, 고소나 진정 취지를 적고, 고소나 진정 이유를 적고, 고소인 인적사항을 적으면 되고, 고소나 진정 이유는 6하원칙에 따라 사실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은 명백히 범죄가 된다기 보다는 해당 손님이 자신이 문제삼는 치킨이 핑킹현상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이와 다르게 덜 익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범죄가 성립할 것이므로 고의성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될 것이고 이는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일 것이며, 경우에 따라 고의성이 부정되거나 허위 사실 적시가 없어 범죄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