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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로 기간을 정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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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재두루미
·조회 982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직원 근로 계약서 작성시 6개월로 계약 기간을 정해도 되는지요
6개월후 다시 6개월 연장하고 1년동안 근무시 퇴직금도 지급하려 하는데 지금 매장에 직원으로 맞는지 서로 더 맞 춰봐야 하는 상태라서요

2024. 10. 0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계약연장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정하셔도 되며, 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발생여부 및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할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자를 채용하고 퇴직시킴에 있어 사업주에게 권한이 많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