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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일못 하겠다는 직원

다정한 부령소리쟁이 프로필
다정한 부령소리쟁이
·조회 440

5일근무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겠다하고 다음 날부터 안나온 직원 계약시 정해진 시급을 다지급 해야하나요? 저희 갑자기 안나와서 그날 이리저리 바쁘고 피해를 봤거든요 너무 속이터져서요

2024. 10.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갑자기 퇴직하게 된 직원의 임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갑작그런 퇴직결정은 결코 바람직한 퇴직방법은 아니지만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100% 다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속상한 일이지만 임금을 감액 내지 부지급할 방법은 없으니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길은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