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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보호법

봉명동 긍정적인 참돛양태 프로필
봉명동 긍정적인 참돛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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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을하고있는데배달받으신 고객님께서 음식물과 포장지처리를 제대로하지않아 해당고객건물 건물주가 고객주소를 알려달라고 전화가왔습니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수없다고 전화는 마무리되었으나 고객주소를 알려줬을때 문제가발생할 여지가있을까요?

2024. 10. 13.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음식물과 포장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고객이 거주하는 건물 주인이 해당 고객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알려주면 문제가 발행할 여지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고객 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장님은 동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 개인정보인 주소를 건물주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 업무에 필요하거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동법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사유들이 아니라면, 동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19.